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대상, 등급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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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대상 여부는 취급하려는 제품의 등급과 품목, 사업 규모, 신고 또는 인증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수입업체가 동일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이나 시설 준비에 들어가기 전 내 사업장이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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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누가 대상이 될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취급 제품의 등급입니다.

인체에 미치는 위해도가 낮은 1등급 의료기기는 ‘신고’만으로 수입이 가능해 절차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다만 신고라고 해서 서류를 대충 넣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제품의 원리를 식약처가 요구하는 방식의 기술문서로 정리하지 못하면 반려로 이어지고, 품질책임자 자격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반면 2등급부터는 ‘인증’, 3~4등급은 ‘허가’ 대상으로 분류되며 요구 수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험검사와 기술문서 심사는 기본이고, GMP 심사(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 심사)까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즉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조건은 등급이 올라갈수록 시설기준과 자격요건 모두 까다로워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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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나 제외 대상도 있을까

완전히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요구되는 심사 항목이 줄어드는 경우는 있습니다.

1등급 제품은 시험검사와 GMP 심사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신고 절차와 품질책임자 요건 자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1등급이니 혼자서도 충분하다’고 판단해 직접 신고를 진행하다가, 기술문서 작성 방식이 맞지 않아 반려를 받는 경우를 현장에서 자주 봅니다.

등급이 낮다고 해서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절차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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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업장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

첫 번째 순서는 의료기기 품목 고시를 기준으로 제품의 정확한 등급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급에 따라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비용과 기간이 크게 갈리기 때문에, 이 판단이 잘못되면 이후 절차 전체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2등급 이상이라면 해외 제조소의 GMP 심사 협조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수출국 공장이 한국 GMP 심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수입 자체가 막힙니다.

수량이 많은 미국·유럽 수출 물량에 집중하는 해외 대형 공장일수록, 상대적으로 물량이 적은 한국 시장을 위한 시설 공개와 심사 협조를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내 수입업체 자체의 품질관리 체계, 즉 품질매뉴얼과 위험관리보고서 같은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준비 서류를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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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품목 고시 기준으로 등급을 확정하는 일입니다.

등급이 정해져야 신고 대상인지, 인증·허가 대상인지, 그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자격요건과 시설기준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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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외되거나 예외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1등급처럼 시험검사와 GMP 심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있지만, 신고 절차와 품질책임자 요건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등급만 보고 ‘수월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어떤 항목이 면제되고 어떤 항목은 그대로 남는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Q. 계약이나 공사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볼 것은 해외 제조소가 한국 GMP 심사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입니다.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 계약이나 마케팅을 먼저 진행하면, 정작 심사 단계에서 발이 묶이는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신청 방법과 절차를 설계하기 전에, 제조소 협조 여부부터 문서로 확인해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대상 여부는 등급 하나로 갈리지 않고, 품목·규모·해외 제조소 협조 가능성까지 함께 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1등급이라 해도 신고 요건은 남아 있고, 2등급 이상이라면 GMP 심사와 해외 공장 협조라는 변수까지 미리 확인한 뒤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검토는 행정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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