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면허 대상 여부, 우리 사업장은 어디서 갈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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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류제조면허 대상을 가르는 기준: 제조 행위, 주류 종류, 제조장
  2. 면허가 있어도 헷갈리는 경계 상황
  3. 우리 사업장에 대입해 보는 판단 순서
  4. 해당될 때와 해당되지 않을 때, 각자의 다음 행동

판매할 술을 직접 빚거나 증류한다면 주류제조면허 대상이며, 이미 면허가 있어도 같은 제조장에서 새 종류의 술을 만들거나 제조장을 하나 더 두면 면허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완성된 술을 사서 잔에 나누어 파는 영업은 제조가 아니라 판매 쪽에서 판단합니다.

주류제조면허 대상을 가르는 기준: 제조 행위, 주류 종류, 제조장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시설기준과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할 때도 이 세 가지를 따로 떼어서 봅니다.

첫째는 제조 행위가 있는지입니다. 원료를 발효하거나 증류해서 판매할 술을 만들어 내보내면 제조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주류 종류입니다.

면허는 주세법이 나누는 종류 단위로 나옵니다.

탁주·약주·청주·과실주·소주·위스키·리큐르처럼 종류가 달라지면 필요한 생산설비와 시험장비도 달라집니다.

셋째는 제조장입니다. 면허는 사람이 아니라 제조장 단위로 붙습니다. 공장을 한 곳 더 내면 그 장소도 별도로 판단합니다.

여기에 면허 유형(소규모, 일반, 지역특산주)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유형에 따라 갖출 시설이 달라지고, 지역특산주는 신청인이 농업인이거나 농업인과 협력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주류제조면허 대상을 가르는 기준: 제조 행위, 주류 종류, 제조장 정리 표: 제조 행위 · 해당되는 경우 원료를 발효·증류해 판매용 술을 만드는 경우 · 해당되지 않는 경우 완성된 술을 사서 음주가 허용된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 요구에 따라 잔에 나누어 파는 경우 · 판단에 필요한 자료 제조 공정 계획, 판매 방식; 주류 종류 · 해당되는 경우 면허받은 제조장에서 다른 종류의 술을 새로 만드는 경우 · 해당되지 않는 경우 면허받은 술을 만들기 위해 제조장 안에서 물로 희석하거나 첨가할 수 있는 재료를 섞는 경우 · 판단에 필요한 자료 제조할 주류 종류 목록, 배합 계획; 제조장 · 해당되는 경우 새 장소에 제조장을 추가로 두는 경우 · 해당되지 않는 경우 면허받은 술을 용기에 넣는 시설만 따로 두는 경우(별도 허가 대상) · 판단에 필요한 자료 건물 위치, 공정별 시설 배치; 방문객 제공 · 해당되는 경우 첨가물을 넣은 술을 방문객이 제조장 밖으로 가져가는 경우 ·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조장 안에서 판매 목적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려고 식품을 첨가하는 경우 · 판단에 필요한 자료 시음·체험 운영 계획; 지역특산주 유형 · 해당되는 경우 농업인이거나 농업인과 협력 관계가 있는 경우 · 해당되지 않는 경우 농업 관련 연결이 없는 경우(소규모·일반 유형 검토) · 판단에 필요한 자료 농업인 여부, 협력 관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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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있어도 헷갈리는 경계 상황

이미 면허를 받은 제조자라도 모든 손질이 제조로 보는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면허받은 술을 만들기 위해 제조장 안에서 물로 희석하거나 허용 재료를 섞는 것은 제조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주세법 별표에 따로 정한 경우는 제조로 봅니다.

양조장 시음 행사도 경계에 있습니다.

방문객에게 무상으로 주려고 다른 재료나 식용 식품을 넣는 것은 제조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술을 방문객이 들고 나가는 등 제조장 밖으로 반출하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병입 공간을 따로 두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면허받은 술을 용기에 넣는 제조장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별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유통하는 쪽도 이 기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 제조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거래처가 면허를 받은 제조자인지는 납품을 받기 전에 확인합니다.

우리 사업장에 대입해 보는 판단 순서

순서를 바꾸면 기간이 길어집니다. 건물부터 계약하고 나서 면허 유형을 정하면, 설비 배치나 용도 문제로 다시 손대는 일이 생깁니다.

  1. 만들 술의 종류와 제조 방식을 정합니다. 종류가 정해져야 필요한 생산설비와 시험장비 목록이 나옵니다.
  2. 면허 유형을 고릅니다. 온라인 판매를 생각해 지역특산주를 검토한다면 농업인 요건이나 협력 관계부터 따져 봅니다. 관련 실무는 전통주 제조면허 실무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3. 건물 후보를 검토합니다. 건축물 용도, 토지의 용도지역, 정화조 용량,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계약 전에 함께 봅니다.
  4. 시설 배치를 그립니다. 위생적인 제조시설을 갖추고, 공정별 시설은 벽으로 구분되게 배치합니다.
  5. 일정을 계산합니다. 지역특산주는 농업회사법인 설립과 특산주 추천서 발급 절차까지 일정에 함께 넣습니다.

준비가 어설프면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인허가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매월 임대료는 나가므로, 4번까지는 임대차 계약 전에 끝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해당될 때와 해당되지 않을 때, 각자의 다음 행동

제조에 해당한다면 주류 종류와 면허 유형을 한 줄로 적고, 그 기준으로 건물 후보의 용도와 정화조 용량부터 확인합니다.

접수 이후의 흐름은 주류제조면허 신청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완성된 술을 파는 영업이라면 판매 신고를 챙깁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주류 판매 사실을 적어 내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공식 근거·확인일

본문은 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확인일 2026-10-14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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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행정사 가맹거래사 사무소의 박재형 행정사는 주류 제조면허와 판매업 면허를 준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면허 종류 판단부터 시설 요건 검토, 신청 서류 준비까지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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