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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나 행정사 가맹거래사 사무소의 박재형 행정사입니다.
스피커 종합쇼핑몰 등록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곳은 제품의 세부품명을 정하기 전에 MAS 공고문의 참가자격과 제출자료부터 맞추는 단계입니다.
분류가 흔들리면 규격명과 가격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합니다.
스피커와 PA용 스피커, 세부품명이 갈리는 지점부터 막힙니다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은 품목마다 나오는 MAS 공고문의 참가자격과 제출자료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공고문을 읽기 전에 내 스피커의 물품분류와 세부품명이 먼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납품되는 스피커 상품을 보면, 같은 물품분류 ‘스피커’ 아래에서도 세부품명 번호가 둘로 나뉩니다.
한쪽 규격명은 일반 ‘스피커’로 시작하고, 다른 쪽은 ‘PA용스피커’로 시작합니다.
이름에 ‘스피커’가 들어간다고 모두 같은 분류도 아닙니다.
스피커선택유닛은 ‘스피커제어유닛’이라는 별도 물품분류에 속하고, 다수공급자계약이 아닌 제3자단가계약으로 올라간 상품도 있습니다.
제가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판매할 모델이 소리를 내는 스피커 본체인지, 여러 스피커를 고르고 제어하는 장비인지입니다.
이 구분이 끝나야 어느 공고문을 기준으로 서류를 만들지가 정해집니다.
규격명·계약 단위·제조 여부에서 반복되는 실수
카탈로그 제품명을 그대로 규격명으로 옮기는 경우
무엇을: 홈페이지나 카탈로그에서 쓰던 제품명을 그대로 규격명 칸에 적습니다.
왜 문제가 되나: 계약된 스피커 상품의 규격명은 ‘품명, 제조사, 모델명, 출력(W)’ 순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출력 값이 빠지면 같은 시리즈의 다른 모델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피하나: 같은 시리즈라도 180W 모델과 240W 모델이 서로 다른 물품식별번호를 받아 따로 등록된 예가 있습니다.
서류를 쓰기 전에 모델마다 출력 값을 붙인 규격표부터 만듭니다.
계약 단위 ‘대’와 ‘개’를 섞어 쓰는 경우
무엇을: 가격자료는 세트 기준으로, 규격표는 낱개 기준으로 적는 식으로 단위를 섞습니다.
왜 문제가 되나: 계약된 상품을 보면 고출력 스피커는 ‘대’, 소출력 PA용 스피커는 ‘개’처럼 모델에 따라 단위가 다릅니다.
단위가 어긋나면 가격자료에 적은 단가를 무엇으로 뒷받침할지가 흔들립니다.
어떻게 피하나: 모델별 계약 단위를 먼저 정해 둡니다. 가격자료와 규격표, 제품 자료가 같은 단위를 가리키는지도 맞춥니다.
유통 제품을 제조물품처럼 준비하는 경우
무엇을: 다른 회사가 만든 스피커를 들여와 판매하면서도 제조사 기준으로 서류를 꾸립니다.
왜 문제가 되나: MAS의 출발점인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은 제조물품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제조인지 유통인지가 여기서 갈리고, 직접생산확인 기준이 필요한지도 이 구분에서부터 검토합니다.
어떻게 피하나: 생산 공정이 자사에 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그다음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절차에 맞춰 등록 순서를 밟습니다.
해당 품목 공고문이 있는지 보지 않고 서류부터 쓰는 경우
무엇을: 제품 경쟁력과 수요만 믿고 서류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왜 문제가 되나: 다른 품목에서 자체 수요조사까지 마친 혁신 제품 기업이 MAS를 준비했지만, 자사 제품에 해당하는 해당 MAS 공고문 자체가 없었던 일이 있습니다.
해당 공고문이 없으면 맞출 참가자격도 제출자료 요건도 없습니다.
어떻게 피하나: 세부품명을 정한 뒤 그 품목의 MAS 공고문이 있는지부터 봅니다.
기존 분류에 맞지 않는 신제품이라면 벤처나라 등록 가능성도 함께 따져 봅니다.
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 고치는 순서
스피커는 세부품명, 규격명, 계약 단위, 가격자료가 서로 묶여 있습니다. 한 항목만 고쳐서 다시 내면 다른 곳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MAS 진행 기간은 서류 준비 상태와 시험·검사 진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완 회신을 한 번에 정리해서 내야 같은 항목으로 다시 요청받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피커 종합쇼핑몰 등록 서류를 내기 전에 맞춰 둘 상태
제가 조달 MAS 공고문 검토와 종합쇼핑몰 제품 등록 준비를 맡을 때 제출 직전에 다시 대조하는 항목입니다.

판매 모델 목록을 출력과 단위로 다시 정리하는 것부터
지금 판매하는 스피커 모델을 한 표에 모으고, 출력·계약 단위·생산 주체를 칸으로 나눠 적어 보세요.
이 표가 세부품명 판단과 규격표 작성의 바탕이 됩니다.
표가 정리되면 그 세부품명의 MAS 공고문을 펴고 참가자격과 제출자료 요건을 대조합니다.
등록 뒤 구매기관의 발주로 이어질 때도 이렇게 정리한 규격이 그대로 쓰입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달/MAS 등록 전 먼저 체크해 보세요
제품명, 제조 여부, 보유 서류, 진행 단계에 따라 준비 순서가 달라집니다.
하나 행정사 가맹거래사 사무소의 박재형 행정사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제품 등록을 준비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MAS 공고문 검토,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MAS 계약 대행 등 필요한 절차를 함께 검토하고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이드북으로 먼저 점검해 보시고,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시면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