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전광판 종합쇼핑몰 등록 준비에서 흔히 틀리는 분류·규격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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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안내전광판 종합쇼핑몰 등록이 ‘전광판’ 분류에서 막히는 이유
  2. 규격·계약 단위·제조 여부에서 생기는 실수와 피하는 방법
  3. 규격명을 상품 소개 문구처럼 쓰는 경우
  4. 계약 단위를 ‘개’와 ‘대’ 중 아무거나 고르는 경우
  5. 제조사인지 유통사인지 정하지 않고 시작하는 경우
  6. 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 손대는 순서
  7. 제출 전에 스스로 점검할 상태
  8. 분류를 맞춘 다음, 발주까지 이어지게 하는 일

안녕하세요.

하나 행정사 가맹거래사 사무소의 박재형 행정사입니다.

안내전광판 종합쇼핑몰 등록에서 가장 흔한 막힘은 ‘안내전광판’을 품명으로 여기고 분류를 잡는 실수인데,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된 안내전광판 제품을 보면 분류는 ‘전광판’이고 ‘안내전광판’은 규격명 맨 앞에 붙어 있습니다.

안내전광판 종합쇼핑몰 등록이 ‘전광판’ 분류에서 막히는 이유

조달청은 제품을 상품명이 아니라 물품분류번호와 세부품명번호 체계로 구분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부르는 제품 이름과 조달 분류 이름이 다를 수 있다는 점부터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재 계약된 안내전광판 제품들은 물품분류번호 55121903 ‘전광판’ 아래, 세부품명번호 5512190301로 묶여 있습니다.

같은 ‘안내전광판’이라는 말이 분류명이 아니라 규격 표기 쪽에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세부품명을 ‘안내전광판’으로 정해 두고 자료를 꾸리면 처음부터 분류가 어긋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쓰는 규격명, 단가, 제출자료까지 모두 다시 손봐야 합니다.

제가 조달 MAS 공고문 검토와 종합쇼핑몰 제품 등록 준비를 맡을 때도 분류번호를 맞추는 일을 서류보다 먼저 합니다.

분류가 확정돼야 이 품목에 직접생산확인이나 MAS 기준이 필요한지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영상: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제품 등록 신청 전에 확인할 3가지, 이것부터 보세요

규격·계약 단위·제조 여부에서 생기는 실수와 피하는 방법

규격명을 상품 소개 문구처럼 쓰는 경우

무엇을: 모델명만 적거나 “고휘도 풀컬러 LED”처럼 홍보 문구로 규격을 채우는 실수입니다.

왜 문제가 되나: 계약된 제품의 규격명은 ‘안내전광판, 제조사명, 모델명, SMD, 2.5mm, 960×320×72.5mm’처럼 품명, 제조사, 모델, 소자 방식, 픽셀 피치, 가로×세로×두께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같은 분류 안에서 제품을 구별하는 기준이 바로 이 수치들입니다.

어떻게 피하나: 카탈로그와 도면의 픽셀 피치(2.5mm, 1.86mm 등)와 외형 치수(mm)를 먼저 하나로 맞춘 뒤 규격명을 씁니다.

자료마다 치수가 다르면 그것만으로도 보완 사유가 됩니다.

계약 단위를 ‘개’와 ‘대’ 중 아무거나 고르는 경우

무엇을: 단가를 정해 두고 계약 단위는 나중에 대충 붙이는 실수입니다.

왜 문제가 되나: 계약된 안내전광판 중에는 단위가 ‘개’인 제품도, ‘대’인 제품도 있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한 단위에 무엇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수요기관이 받아들이는 가격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피하나: 한 단위에 컨트롤러, 전원부, 거치물 같은 구성품이 들어가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단가는 그 구성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제조사인지 유통사인지 정하지 않고 시작하는 경우

무엇을: 직접 생산하는지, 다른 곳에서 만든 제품을 공급하는지 구분하지 않은 채 서류부터 모으는 실수입니다.

왜 문제가 되나: 이 구분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한지, MAS 기준을 어떻게 맞출지가 갈립니다.

판단 방향이 틀리면 모은 서류의 상당 부분이 쓸모없어집니다.

어떻게 피하나: 해당 품목 MAS 공고문의 참가자격과 제출자료 요건을 자사의 생산 구조와 한 줄씩 대조합니다.

대조가 끝난 다음에 서류 목록을 확정합니다.

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 손대는 순서

먼저 지적받은 항목이 분류, 규격 표기, 계약 단위, 참가자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나눕니다.

여러 항목이 섞여 있어도 위에서부터 차례로 처리합니다.

분류가 문제라면 규격명을 고치기 전에 물품분류번호와 세부품명번호부터 다시 맞춥니다.

분류가 바뀌면 아래 단계가 모두 따라 바뀌므로 순서를 거꾸로 하면 보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규격이나 단위를 고칠 때는 카탈로그, 도면, 가격 자료의 수치를 한 번에 함께 수정합니다.

한 곳만 고쳐서 다시 내면 자료끼리 어긋나 같은 지적이 반복됩니다.

참가자격 관련 지적이면 공고문의 해당 요건을 다시 읽고, 자사 상황이 요건 중 어느 문장에 해당하는지 설명할 근거 자료를 붙입니다.

제출 전에 스스로 점검할 상태

아래 항목이 모두 ‘예’일 때 제출합니다. 하나라도 애매하면 그 항목부터 정리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제출 전에 스스로 점검할 상태 체크리스트: 제품이 '전광판' 물품분류번호(55121903)와 세부품명번호(5512190301)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다. / 규격명에 품명, 제조사, 모델명, 소자 방식, 픽셀 피치(mm), 외형 치수(mm)가 빠짐없이 들어 있다. / 카탈로그·도면·가격 자료의 치수와 피치 수치가 서로 같다. / 계약 단위('개' 또는 '대')와 한 단위에 포함되는 구성품 범위가 정해져 있다. / 제조인지 유통인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과 MAS 기준의 필요 여부를 판단해 두었다. / 해당 품목 MAS 공고문의 참가자격과 제출자료 요건을 자사 상황과 대조했다.

분류를 맞춘 다음, 발주까지 이어지게 하는 일

물품식별번호는 제품에 붙는 고유 번호일 뿐 판매 허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번호를 받았는데 발주가 없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번호를 받은 뒤에도 다수공급자계약과 종합쇼핑몰 등록까지 이어가야 수요기관이 제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할 일은 자사 안내전광판의 분류번호와 규격명을 위 형식대로 한 장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나라장터 쪽 준비 순서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면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절차부터 차례로 맞춰 둡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달/MAS 등록 전 먼저 체크해 보세요

제품명, 제조 여부, 보유 서류, 진행 단계에 따라 준비 순서가 달라집니다.

하나 행정사 가맹거래사 사무소의 박재형 행정사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제품 등록을 준비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MAS 공고문 검토,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MAS 계약 대행 등 필요한 절차를 함께 검토하고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이드북으로 먼저 점검해 보시고,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시면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