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 OEM 진행 순서, 내 상표 제품이 나오기까지 단계별로 막히는 곳

식품제조 OEM 진행 순서, 내 상표 제품이 나오기까지 단계별로 막히는 곳 대표 이미지

목차
  1. 식품제조 OEM, 제조와 판매로 역할이 나뉘는 흐름
  2. 단계마다 준비할 것과 다음으로 넘어가는 조건
  3. 순서가 뒤바뀌면 어디서 꼬이나
  4. 업체와 첫 미팅 전에 챙겨 둘 자료
  5. 자주 묻는 질문
  6. 식품제조가공업은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7.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8. 이번 주에 정해 둘 두 가지

식품제조 OEM은 제품 정의, 제조업체 검증, 위탁 계약,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품목제조보고와 생산, 판매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단계에서는 만들 제품의 식품 유형과 원재료, 보관방법, 포장 구성을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공장을 직접 차리지 않아도 되지만 인허가가 필요 없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른 공장에서 만들더라도 상표가 내 것이면 판매 영업 신고는 내가 해야 합니다.

식품제조 OEM, 제조와 판매로 역할이 나뉘는 흐름

식품위생법은 식품 영업을 허가·신고·등록으로 나눕니다. 같은 제품이어도 누가 어떤 역할을 맡느냐에 따라 갖춰야 할 영업 종류가 달라집니다.

OEM에서는 역할이 둘로 나뉩니다. 제조는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맡고, 의뢰한 사람은 유통전문판매업자로서 유통과 판매를 맡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영업은 영업 종류별·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직접 만들지 않고 위탁 생산한 제품을 자기 상표로 파는 유통전문판매업도 이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먼저 묻는 것은 “어디서 만드실 건가요”가 아니라 “누구 상표로 파실 건가요”입니다.

상표가 의뢰자 것이라면 제조를 맡기더라도 판매 영업 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관련 영상: 식품제조업 안내

단계마다 준비할 것과 다음으로 넘어가는 조건

  1. 제품 정의 — 무엇을: 식품 유형, 제품명, 원재료, 보관방법, 포장재질과 포장방법 정리 / 누가: 의뢰자 / 넘어가는 조건: 업체에 보낼 제품 사양서가 확정됨
  2. 제조업체 검증 — 무엇을: 후보 업체의 영업 등록 상태, 같은 유형 제품 생산 여부, HACCP 인증 여부 확인 / 누가: 의뢰자 / 넘어가는 조건: 내 제품 유형을 만들 수 있는 등록 업체로 확인됨
  3. 위탁 계약 — 무엇을: 단가, 최소 주문 수량, 레시피 비밀유지, 위생 사고 때 책임 범위, 제조 쪽 업무 담당 정하기 / 누가: 의뢰자와 제조업체 / 넘어가는 조건: 양쪽이 서명한 OEM 계약서
  4.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 무엇을: OEM 계약서를 포함한 서류를 갖춰 신고 / 누가: 의뢰자 / 넘어가는 조건: 영업신고증 발급
  5. 품목제조보고와 생산 — 무엇을: 제품별 품목제조보고, 제조방법설명서와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첨부 / 누가: 계약에서 정한 제조업체 / 넘어가는 조건: 보고 내용대로 생산 시작
  6. 판매 — 무엇을: 보고된 제품 사양과 실제 출고 제품이 같은지 확인 / 누가: 의뢰자 / 넘어가는 조건: 신고증과 품목제조보고가 모두 갖춰짐

품목제조보고는 제품마다 따로 합니다.

식품 유형, 제품명, 소비기한, 원재료명, 용도·용법, 보관방법, 포장재질, 포장방법, 성상 중 하나라도 다르면 각각 보고 대상이 됩니다.

품목제조보고는 제품 생산 시작 전이나 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내야 합니다.

그래서 맛이나 용량을 바꾼 제품을 여러 개 준비한다면 1단계에서부터 제품별로 사양을 나눠 둡니다.

OEM의 장점은 위생 관리,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같은 제조 쪽 업무를 업체에 맡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 업무를 누가 맡는지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으면 3단계를 넘어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어디서 꼬이나

가장 흔한 경우는 직접 만들지 않으니 인허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판매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고증 없이 온라인 판매나 납품을 시작하면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상태가 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레시피부터 넘기는 경우도 위험합니다. 비밀유지 조항이 없으면 레시피가 새어 나가도 문제를 따질 근거가 약합니다.

업체를 검증하지 않고 단가만 보고 계약하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의뢰자가 제조 과정을 하나하나 지켜볼 수는 없으니, 위생 사고가 났을 때의 책임 범위를 계약서에 미리 정해 둡니다.

포장재와 라벨을 먼저 대량으로 만들어 두는 것도 피합니다.

협의 과정에서 포장재질이나 원재료가 바뀌면 품목 사양이 달라져 포장재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업체와 첫 미팅 전에 챙겨 둘 자료

업체와 첫 미팅 전에 챙겨 둘 자료 체크리스트: 제품별 사양서: 식품 유형, 제품명, 원재료명, 용도·용법, 보관방법, 포장재질·포장방법 / 판매할 상표(브랜드명)와 그 상표의 소유자 정보 / 후보 제조업체 목록과 업체별 영업 등록 상태, HACCP 인증 여부를 확인한 결과 / 계약 조건 메모: 단가, 최소 주문 수량, 레시피 보호, 사고 책임, 품목제조보고·자가품질검사 담당 / 첫 생산 물량을 몇 달 안에 팔 수 있는지 적은 판매 계획

OEM은 직접 생산보다 단가가 높고 최소 주문 수량이 커서 사업 초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판매 계획을 숫자로 적어 가야 최소 주문 수량을 협상할 근거가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품제조가공업은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OEM으로 시작했다가 직접 생산으로 바꿀 때 거치는 단계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등록 업종이라 건물을 계약하기 전에 그 건물의 용도와 시설 기준이 맞는지부터 봅니다.

이 순서를 놓치면 쓰지 못할 공간의 임대료를 내거나, 시설을 다시 고치느라 공사비가 늘고 개업이 늦어집니다.

자세한 순서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순서에서 단계별로 다뤘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정해진 신고 업종입니다.

OEM과 달리 직접 만드는 영업이므로 매장 건물의 용도와 시설 기준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이번 주에 정해 둘 두 가지

먼저 판매할 제품의 사양서를 제품별로 한 장씩 만듭니다. 이 사양서가 있어야 업체 비교, 계약, 품목제조보고가 같은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그다음 후보 업체 두세 곳의 영업 등록 상태와 HACCP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조건 메모를 들고 미팅을 잡습니다.

사업이 커지면 그때 직접 생산 시설을 갖춰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전환하고 HACCP 인증까지 받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공식 근거·확인일

본문은 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확인일 2026-10-18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 영업등록, 시작 전에 먼저 체크해 보세요

업종, 생산 품목, 작업장 구조에 따라 준비 순서가 달라집니다.

하나 행정사 가맹거래사 사무소의 박재형 행정사는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등록과 품목제조보고를 준비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 기준 검토부터 신고·등록 진행까지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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